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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

by blueyolk 2023. 5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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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로 적용되었나?

맞습니다.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이나 (음력 4월 8일) 토요일에 해당되므로 익주 월요일인 5.29일은 대체 휴일로(공휴일) 보장되었습니다.

 

 

1. 2022년부터 5인 이상 300인 미만 민간기업도 명절, 공휴일 등 관공서의 공휴일(단, 일요일은 제외*)과 대체공휴일을 유급 휴일로 보장해야 합니다.

*민간기업의 경우 근로기준법 제55조 제1항에 따라 주 1회 이상의 유급 주휴일을 부여하므로 관공서 공휴일 중 일요일은 민간기업에 적용되는 공휴일에서 제외

-종전에는 관공서 공휴일이 민간기업의 법정 유급휴일이 아니었으나, 2020년부터 기업규모에 따라 단계적으로 법정 유급휴일로 적용되고 있습니다.

* (시행) 300인 이상 기업 및 공공기관 : ’ 20.1.1, 30인 이상 기업 : ’ 21.1.1, 5~29인 사업장 : ’ 22.1.1.

 

2. 한편, 공휴일(대체공휴일 포함)에 불가피하게 근무할 수 밖에 없는 경우에는 근로자대표와 서면합의를 통해 공휴일에 근무하는 대신 다른 근로일을 특정하여 유급휴일로 부여(휴일대체)할 수 있습니다.

-만약 휴일대체를 하지 않은 채 근로자가 공휴일(대체공휴일 포함)에 근로를 했다면 휴일근로 가산수당*을 포함한 임금을 추가로 지급해야 합니다.

*1일 8시간 이내는 50% 가산, 8시간 초과에 대해서는 100% 가산

3.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,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,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, (근로개선정책과-4792, 2014.8.27.)

- 예를 들어, 10.9(토) 한글날과 이날의 대체공휴일인 10.11(월)은 각각 법정 공휴일로서 유급휴일로 보아야 합니다.

- 출처/고용노동부

 

 

석가탄신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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